23년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과태료 및 제도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들
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들
A1. 인도위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
인도위에 1분 이상 주정차시 바로 신고대상
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신고 가능
A2. 홀덤펌 내 불법도박 근절 집중단속
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
단속에서 칩을 현금이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가 확인되면,
사업자는 도박장소 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,
이용객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
A3.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운영
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 과세물품 신고가 가능하고,
노인층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제공
모바일로 신고후 앱으로 세금 직접납부가 가능해집니다
안드로이드
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kr.go.kcs.mobile.psnr&pcampaignid=web_share
아이폰
A4. 특허 등록료 10%인하
특허 등록료가 20년만에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10% 인하합니다
A5.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실시
지원대상 :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(개조)하는 소상공인
지원기간 : 23.8.7 ~ 예산 소진까지
지원규모 : 예산 100억 원
지원기준 : 설치비용 40%
지원범위 : 단열성, 안전성, 시인성
산업통상자원부
A6.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(23년8월18일부터~)
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,
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,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·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
특히,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(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)과
청소원,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
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,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
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
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
ㅇ 다만,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
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.
고용노동부
23년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과태료 및 제도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들
'일상정보 > 최신뉴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욕하는 사람의 특징 ( 모르면 욕하는 사람에게 당한다 ) (0) | 2023.08.11 |
---|---|
6호 태풍 카눈 경로변경! 한반도 관통한다!! (0) | 2023.08.10 |
삼복더위의 유래 초복 중복 말복 음식 (0) | 2023.08.09 |
전국 공항/항만에서 편하게 모바일 세관신고 앱 이용하세요! (0) | 2023.08.08 |
지금 약국, 병원에서 마스크 써야할까요? (23.8.8기준) (0) | 2023.08.08 |